행정 · 출근 5분 시사퀴즈
정답: 만 18세
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, 2020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. 예전 기준처럼 만 20세로 기억하기 쉽지만, 지금은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투표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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