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취득세
집을 사서 소유권을 얻으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고, 세율은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. 양도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생기면 따지는 세금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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