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피부양자 등록
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임의 가입은 직장 가입자 가족으로 붙는 절차가 아니라, 따로 가입 자격을 다룰 때 쓰는 말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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