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상식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본인서명확인서
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라,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아요.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용 증명서일 뿐, 계약서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의 효력을 대신하지는 못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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