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비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현금영수증 발급
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영수증을 버리면 증빙이 없어지고 카드 발급은 현금 결제와 무관하니 헷갈리면 안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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