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비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연체료
공과금을 기한을 넘겨 내면 할인이나 포인트, 적립금이 아니라 연체료가 붙는 것이 맞아요.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납부를 깜빡하지 않아 편하고, 늦게 내는 일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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