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공제 대상
총급여의 3%를 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. 가장 헷갈리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병원 영수증을 미리 서둘러 꼭 챙겨 두면 빠짐없이 적용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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