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표지 있어야 가능
장애인 주차구역은 표지가 있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, 표지 없이 대면 과태료가 부과돼요. 잠깐 세우거나 밤에 비어 있어도 예외가 아니니 일반 주차구역을 꼭 이용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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