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세액공제
월세를 낸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때 낸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이자 지원은 대출 이자를 낮춰 주는 제도라, 이미 낸 월세를 세금에서 빼 주는 것과 달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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