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퇴직금
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으로, 보통 30일치 평균임금 × 근속연수로 계산해요. 위로금은 회사가 따로 주는 성격이라 퇴직 때 당연히 받는 돈은 아니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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