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상식 문제은행 · 매일 3문제, 90초면 충분해요

살던 집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는?

노후 · 오늘의 시사상식

  1. 청약저축
  2. 주택연금
  3. 전세대출
  4. 적금
정답과 해설 보기

정답: 주택연금

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집으로 정산하는 제도가 주택연금이에요. 청약저축이 헷갈리지만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일 뿐, 노후 생활비를 매달 받는 방식은 아니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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