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14일 이내
방문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요, 물건을 이미 받아도 이 기간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. 가장 헷갈리는 6개월은 너무 길고, 1일은 너무 짧아 방문판매 기간이 아니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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