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상식 문제은행 · 매일 3문제, 90초면 충분해요

방문판매로 산 물건을 무를 수 있는 기간은?

소비자 · 오늘의 시사상식

  1. 하루
  2. 여섯 달
  3. 두 주
  4. 무를 수 없다
정답과 해설 보기

정답: 두 주

방문판매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. 가장 헷갈리는 ‘무를 수 없다’는 아니고,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게 전화보다 서면으로 꼭 남겨야 분쟁을 막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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