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두 주
방문판매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. 가장 헷갈리는 ‘무를 수 없다’는 아니고,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게 전화보다 서면으로 꼭 남겨야 분쟁을 막아요.
소비자 문제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