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7일 이내
온라인 구매는 직접 보고 산 게 아니어서, 단순 변심이어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요. 3개월은 제품 하자를 뒤늦게 안 경우와 헷갈리기 쉬우니, 마음이 바뀌면 바로 신청해요.
소비자 문제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