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· 출근 5분 시사퀴즈
정답: 일주일
일주일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서 온라인 구매에 적용돼요. 한 달로 알고 기다리면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, 예외 품목 안내도 반품 전에 확인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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