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· 오늘의 시사상식
정답: 영수증
영수증은 물건값을 냈다는 사실을 적어 주는 종이라서, 교환이나 환불할 때 꼭 필요한 증거예요. 청구서는 앞으로 낼 돈을 미리 알려 주는 종이라 계산 뒤 받는 영수증과 달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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